1.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
종부세 위헌소송으로 우리 재산권을 지킵시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받으셨습니까?
지난 해보다 28만 3000명이 더 늘어난 102만 7000명에게
8조 5,000억원이 넘는 종부세가 매겨졌습니다.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 실패에 따른 주택 가격 폭등,
증세 목적의 인위적인 공시가격 인상 및 세율 인상으로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액수의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주택을 팔아야 돈이 생기고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저 집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세금 납부로 고통받게 됐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할 수 없었던 급격한 세금 증가는
조세법률주의, 공평과세원칙, 법치국가원칙, 비례의 원칙을 위반합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합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헌법에 위반됩니다.
공정하고 적정한 조세는 나라의 재정을 건전하게 하지만
중과세는 국민의 곳간을 피폐화하여 파국을 초래한 역사를 보아 왔습니다.
과중한 조세를 바로 잡는 일은 결국 나라를 바로 가게 하는 국민 모두의 임무이며
우리가 만든 헌법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위헌적인 법률에 빼앗긴 여러분의 재산권을 다시 되찾읍시다!
2. 과표 인상을 통한 편법적 세금 폭탄은 헌법 위반 !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변경으로 인한 주택가격의 폭등과 정부의 증세목적의 공시가격 및 세율에 대한 인위적인 인상에 따라, 국민들의 종부세 부담은 지난 해 보다 더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 종부세 고지세액은 8조 5,68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조 2,994억원 늘었습니다. 이는 지난 해 보다 2배 이상 넘게 증가한 것입니다. 지난 해 고지세액은 올해의 절반 수준인 4조 2,687억원이었습니다. 고지 인원 역시 102만 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8만 3,000명 증가했습니다. 올해 종부세 가운데 주택분 과세 대상은 94만 7,000명으로, 5조 6,789억원이, 토지분은 8만명으로 2조 8,892억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급격한 세금의 증가는 조세법률주의, 공평과세원칙, 법치국가원칙,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일입니다.
3.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등이 헌법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절차를 거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위헌 결정을 받아냄으로써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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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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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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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환급 |
신청하기
4. 승소 가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첫째,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정하여야 함에도 법 집행자에 불과한 정부가 세법개정 절차 없이 과세표준을 자의적으로 인상하는 편법적 방법으로 종부세와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 및 권력분립원리에 어긋납니다.
둘째, 종부세와 재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로서 실현된 이득에 대한 과세가 아니어서 누진율을 적용함이 합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시가격 시세반영비율을 자의적으로 차등 인상하여 부과 · 징수함으로써 헌법상 공평과세원칙에 위배됩니다.
셋째,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과세임에도 정부가 그 과세표준을 급격히 인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국민들이 대처하기 어려운 불측의 과도한 조세를 부담하거나 새로 조세부담을 떠안게 되어, 신뢰보호원칙 및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므로 법치국가의 원리에 어긋납니다.
넷째, 사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그 조세부담을 비용으로 전가할 수 있음에 반하여 주거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거용 · 사업용 부동산인지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과세표준을 정하고 있고, 주거용임에도 단지 2, 3주택 소유라는 이유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차등하여 부과함으로써 조세의 응능부담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다섯째, 특히 주거용 주택의 경우 보유세의 과세표준의 급격한 인상은 납세대상자인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의 격감을 초래하고, 새로 과세대상이 된 국민들 소득의 불측의 감소를 초래하며, 종부세 · 재산세 등 보유세 부과와 더불어 처분할 때 별도로 양도소득세도 부과 · 징수함으로써, 국민의 재산에 대하여 이중삼중으로 과도하게 조세를 부담하게 하여, 정부가 인위적이고 자의적으로 재산을 탈취해 가는 것과 다름이 아니어서 결국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됩니다.
5. 소송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구인 모집기간 : 2021. 11. 24. ~ 2022. 2. 5.(청구인 모집기간은 조세심판청구서 제출기한의 2주일 전입니다)
2. 조세심판청구서 제출 : 2022. 2. 18.까지(조세심판청구는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로, 청구인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일률적으로 1차, 2차로 나누어 제출할 예정입니다)
3. 행정소송 제기 : 2022. 5. 20.부터(조세심판청구후 90일 이내에 결정이 없는 경우)
4.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 행정소송 제기와 동시에 신청
5. 헌법소원심판 청구 :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신청제청을 기각할 경우
6. 이 사건을 담당할 변호사들입니다.
이 름 | 소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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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훈 |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 |||
배보윤 | 전 헌법재판소 총괄연구부장 | |||
안병은 | 법무법인 허브 변호사 | |||
이석연 |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법제처장 | |||
이지훈 | 법무법인 허브 변호사 | |||
이 헌 |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 |||
정주교 | 전 경찰위원회 위원 | |||
채명성 | 전 대한변협 법제이사 | |||
홍경표 | 법무법인 열림 변호사 | |||
황적화 |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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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송과 관련된 문의처입니다.
법무법인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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