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을 안내해드립니다.
고지된 세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고지된 세액은 납세고지서 중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납세자용)'의 '계'에 기재된 금액이고, 다음의 비용은 인지세, 송달료 등 소송비용(1심 소송비용 한정)과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고지된 세액 | 착수금(부가세 포함) | |
---|---|---|
1,000만 원 미만 | 15만 원 | |
2,000만 원 미만 | 20만 원 | |
3,000만 원 미만 | 25만 원 | |
4,000만 원 미만 | 30만 원 | |
5,000만 원 미만 | 35만 원 | |
6,000만 원 미만 | 40만 원 | |
7,000만 원 미만 | 50만 원 | |
8,000만 원 미만 | 60만 원 | |
9,000만 원 미만 | 70만 원 | |
1억 원 미만 | 80만 원 | |
1억 5,000만원 미만 | 110만 원 | |
2억 원 미만 | 150만 원 | |
3억 원 미만 | 200만 원 | |
4억 원 미만 | 260만 원 | |
5억 원 미만 | 340만 원 | |
5억 원 이상 | 별도문의 |
신청하기
성공보수 : 환급받을 세금의 5%(부가세 포함)
무통장입금 안내입니다
입금은행 하나은행 입금계좌 102-910076-18404 예금주 법무법인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