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 “종부세 인상, 재산권 침해” 법조인 18명 위헌소송 나서
법제처장, 헌법재판소 공보관 등을 지낸 법조인들이 변호인단을 꾸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소원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법령을 개정해 종부세의 급격한 인상을 초래해 국민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은 20일 “위헌적인 종부세에 대한 헌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석연 전 법제처장, 배보윤 전 헌재 공보관,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 강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황적화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18명의 법조인들로 꾸려졌다. 이들은 오는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소송 취지를 설명해 청구인단을 모집할 예정이다. 헌법소원은 해당 처분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만이 낼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낸 사람들이 청구인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