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이석연 등 법조인 18명 종부세 위헌소송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헌법재판소 총괄연구부장 등을 역임한 법조인 18명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헌법소원에 나선다. 정부의 종부세 법령 개정은 편법적인 방법으로 세율을 인상한 것과 다름없어 위헌이라는 이유다.
20일 이 전 처장과 배보윤 전 헌법재판소 총괄연구부장, 강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 법조인 18명으로 구성된 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은 22일 온라인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청구인단을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취지문에서 "정부는 24차례에 걸쳐 부동산 정책을 변경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종부세 부담이 164%로 늘었다. 새로 종부세를 내게 된 사람도 1년 새 28% 늘어났다"고 밝혔다....
[전문 보기]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12/1303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