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법조인·교수 등 17명, 헌재에 '종부세 위헌소송' 낸다
법조인과 대학 교수 등 17명이 변호인단을 꾸려 헌법재판소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한다. 정부의 인위적 과세표준 인상은 조세법률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나고, 신뢰보호 원칙 및 법치국가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은 20일 "위헌적 종부세에 대한 헌법소송을 22일 제기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에는 이석연(66·사법연수원 17기) 전 법제처장과 강훈(66·14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황적화(64·17기)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배보윤(60·20기) 전 헌법재판소 기획조정실장, 이헌(59·16기)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안병은(37·39기) 법무법인 허브 변호사, 이지훈(40·39기) 허브 변호사, 정주교(62·17기) 전 경찰위원회 위원, 채명성(42·36기) 전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홍경표(50·37기) 법무법인 열림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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