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인터뷰] 이석연 전 법제처장 "文정부 부동산 정책, 조세법률주의 어긋나...헌재가 제동걸 것"
"조세법률주의와 권력분립 원리에 어긋나는 종합부동세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분명히 제동을 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석연 전 법제처 처장이 법조인 10명과 함께 종부세위헌소송변호인단을 꾸리고 내달 15일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다. 정부가 법령을 개정해 종부세의 급격한 인상을 초래했고, 결국 '국민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그가 현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위헌 취지로 헌법소원을 낸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앞서 지난해 9월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민특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고 두 사건은 현재 헌재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돼 심리가 진행중이다.
헌법에 어긋나는 정책과 제도를 바로잡아야 하고, 누군가 해야 한다면 그게 바로 자신이 돼야 한다는 이 전 처장을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서울 사무실에서 만났다.
이 전 처장은 자신이 이끌고 있는 3가지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공익 소송"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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