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종부세법 과중" 납세자 123명,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종합)
2020년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 대상자 123명이 "종부세법이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게 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모 씨 등 123명은 이날 24개 서울 소재 세무서를 상대로 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대리인단은 "현재 주택소유자가 부담할 세 부담을 개정 세법상의 세율로 계산하면 주택가격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탈취한다는 결론이 나오고, 심지어 납부세액이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도 예상된다"며 신청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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